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[2020년 10월 29일 삭제]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
□ 관련 법규 및 목적
ㅇ 「기계설비법」 제19조,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제16조
ㅇ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기계설비
유지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,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
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함
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
ㅇ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
※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지아니한 유지관리자를
해임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