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내행사 공인결석 관련 안내
1. 인정행사
가. 단대, 학부(과), 통합모집학부 관련 MT 및 워크숍
나. 총학생회, 단과대학 주관 체육대회
다. 대학본부 주관 봉사활동
라. 대학본부 주관의 위원회, 초청특강, 보직자 간담회
마. 학부(과) 승인(학장, 학과장) 행사(학기별 2회 인정)
바. 학생자치기구 자체 행사(학기별 2회 인정)
※ 학생자치기구 : 총학생회, 단과대학학생회, 학부(과)학생회, 중앙동아리
※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(이클래스, OCU, 등 온라인 수업 인정 불가)
2. 신청기간 : 2024. 3. 11.~ 6. 3.(월) 17:00 까지
가. 신청기간 이후 공무결석 처리 불가
나. 행사 1주전 공인결석이 필요한 수업교수에게 행사 안내 및 사전 협조 요청 필수
※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담당 교수에게 있음 사전협조 필수
다. 공인결석은 행사 시작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승인 필수(기간 내 미신청 결석처리)
※ 행사종료 이후 2주 이내 공인결석 신청 권장
3. 신청방법
가. 경로 : 학생포털시스템 - 수업 – 공인결석계신청
나. 공인결석계신청 구분 : 기타 - 행사참여[선택]
다. 증빙자료 : 학생포털시스템 – 장학/복지 – 행사참여확인서(공무결석) 출력 – 문서첨부
※ 행사종료 1주일 뒤 출력 가능
라. 신청 후 신청현황 승인 확인 필수(신청 → 처리중 → 승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