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학위 취득 유예(구 명칭, 졸업유보) 신청 안내
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인 학점, 졸업시험(논문), 졸업영어시험(토익졸업인증이수 등)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학사학위 취득을 한 학기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“학사학위 취득 유예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[학사학위 취득 유예(구, 졸업유보)를 연속 2회 째 하고자 하는 자도 추가로 신청해야 함]
이번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시 재학생의 취업 및 구직 활동관련 취업상담은 선택사항이며, 상담없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.
*** 졸업유보 명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"학사학위 취득 유예"로 변경됨.***
1. 신청 자격
- 8학기 이상(편입생 4학기) 이수한 재학생으로 학점, 전공졸업시험(논문), 영어졸업시험(토익졸업인 증이수)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
- 졸업 예정자중 졸업 요건 미달자는 신청 해당자가 아니며, 졸업요건 미충족 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됨.
-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졸업불가자로 판단될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취소될 수 있으니 최종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결과 조회는 별도 공지를 참조(졸업사정 결과 및 졸업불가 사유조회 : 2월초 실시예정)
※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기 바랍니다.
2. 신청 기간 및 방법
가.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기간 : 2019. 1. 7(월) ~ 2019. 1. 11(금)
나.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방법
- 방법 :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→학생정보시스템→학부학사→졸업관리→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
- 문의 : 학사관리팀(F104호) ☎ 509-5182~5183
※ 신청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.
다. 학사학위 취득 유예 결과확인 :
- 졸업불가 사유조회기간 중 조회가능(2월 초 예정,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)
3. 유의사항
- 신청자 중 최종 졸업사정결과에서 학점부족(필수과목 미이수, 영역학점 부족 등)으로 탈락한 경우 다음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.
4. 기타 사항
- 학사학위 취득 유예 기간은 한 학기이며,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음(매 학기 신청 요함)
- 이번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시 2019년 8월에 졸업
-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 납입 불필요
(단, 과목 수강시에는 등록금 차등납부)
-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함[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졸업이 불가함]
- 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시험, 영어졸업인증 미통과자인 경우 졸업탈락자이며, 다음
학기 등록이 불필요하며, 재학생 신분이 유지됨으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할 수 없음.
2019-1학기 졸업시험, 영어졸업인증에 합격하면 2019년 8월에 졸업이 가능함.
단, 희망할 경우 수강신청 가능하며,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함.
- 취업상담은 선택사항이며 희망하는 학생은 취업지원팀 방문 또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(취업지원팀 대학일자리센터(F101) ☎ 509-5028)
-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 아니며, 유예 학적으로 변경됨(교육부 지침)
2019. 1. 3.
교육혁신교무처장